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군의 입장문을 3일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신고 일자부터 잘못 해명했다며, 피해자는 4월 14일 저녁 성고충상담관에 신고했고 가해자가 4월 15일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월 15일인것처럼 잘못 해명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이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밝힌 바에 대해,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인 권한을 남용해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것이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라며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을 고발했다. 가해자 상관이 부하 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등을 요구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