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해 10월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해 10월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윈 논문 등 3편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문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조사는 8개월이 걸렸다. 동문 비대위는 ‘문대성 전 의원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검증과 비교하며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고 밝혔다.

동문 비대위는 “이번 최종 판단에 인용한 근거들이 지난 2012년 의혹이 제기됐던 ‘문대성 전 의원 2007년 박사학위 논문검증’에 들이댄 잣대와 상충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대 동문은 이번 건과 유사한 문대성 논문검증과는 달리 정반대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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