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등 200여억원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GS리테일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GS테일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매입액의 0.5%를 받았으나 2018년 4월부터 019년 9월까지는 1%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체제조상품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은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중단하고 대신 2020년 2월부터 보제공료를 도입해 성과장려금과 같이 매입액의 1%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GS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원을 물렸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펀의점 점포 1만3,818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