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윤창호법에서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으로 바뀌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 경찰관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혐의에 관해선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닌 A씨의 주관적 진술로 이뤄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결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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