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올랐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 3.57%에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됐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289원,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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