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보상심의위, 여성 공로자 첫 인정
피난민·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유격활동 등 수행
위원회 “증빙 어려웠지만 노고에 보답”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31일 인천상륙작전을 준비중이던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해병대를 모집할 당시 해병 4기로 여자의용군 126명이 자원입대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해군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31일 인천상륙작전을 준비중이던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해병대를 모집할 당시 해병 4기로 여자의용군 126명이 자원입대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해군

6·25 때 민간인 신분으로 적진 침투, 첩보,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여성 공로자와 유족들이 국가 보상을 받는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 22-6차 보상심의를 통해 6·25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했다. 여성이 공로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된 인원을 가리킨다.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들은 6·25 중 피난민이나 부부 등으로 위장해 첩보수집, 유격활동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장은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심의를 거쳐 비정규군 공로자 심의 신청자 중 740명을 공로자로 인정,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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