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보상심의위, 여성 공로자 첫 인정
피난민·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유격활동 등 수행
위원회 “증빙 어려웠지만 노고에 보답”
6·25 때 민간인 신분으로 적진 침투, 첩보,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여성 공로자와 유족들이 국가 보상을 받는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 22-6차 보상심의를 통해 6·25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했다. 여성이 공로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된 인원을 가리킨다.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들은 6·25 중 피난민이나 부부 등으로 위장해 첩보수집, 유격활동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장은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심의를 거쳐 비정규군 공로자 심의 신청자 중 740명을 공로자로 인정,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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