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목 선풍기‧손풍기 10종 조사
“안전거리 두기 어려운 목 선풍기, 사용 말아야”

손선풍기 전자파 최대치 측정기록, 손선풍기 1의 날개쪽 바람세기 3단계에서의 전자파 측정. ⓒ환경보건시민센터
손선풍기 전자파 최대치 측정기록, 손선풍기 1의 날개쪽 바람세기 3단계에서의 전자파 측정. ⓒ환경보건시민센터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사용량이 늘어난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가 시중에 판매되는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류의 전자파를 검사한 결과, 휴대용 손 선풍기에서 최소 29.5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에서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세계 보건 기구(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 연구값인 4mG의 7.4배에서 322.3배다. 특히 휴대용 손 선풍기 두 개는 정부의 열적기준인 883mG를 크게 초과할 정도로 전자파 세기가 높았다.

목 선풍기에서는 최소 30.38mG에서 최대 421mG의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각각 4mG의 7.6배에서 105배다.

전자파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휴대폰이나 방송국 등에서 발생하는 통신주파수대(RF)는 물론 고압 송전로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제품의 60Hz(헤르쯔), 극저주파(ELF)의 경우에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B군은 발암물질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만,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역시 2B군이다.

센터는 “손 선풍기의 경우 실제 사용할 때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바람이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5‧10‧15‧20‧25등 5cm 간격으로 5개 거리를 두고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그 결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센터는 “목 선풍기의 구조상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다. 또한 목 선풍기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개의 손 선풍기를 사용해 각가으로부터 동시에 센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가능물질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손 선풍기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경우에는 25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센터는 국회가 전자파 열적 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 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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