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1일차에 PCR 검사 받아야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검사센터를 찾은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검사센터를 찾은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뉴시스·여성신문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또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모두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적인 의료진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런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달 여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하고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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