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벌어진 건물 3층 적막만… 추모공간은 철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벌어진 건물 3층 적막만… 추모공간은 철거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2.07.23 17:42
  • 수정 2022-07-2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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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내에서 새벽 20대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 수사중이다.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 공대 건물 3층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 유리창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전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앞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범행 장면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오전 1시 반경 B씨와 함께 한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 4의해쯤 단과대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B씨는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지만, 오전 7시경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22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이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B씨를 그대로 방치해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B씨의 옷 등을 챙겨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사건 현장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지난 18일 철거됐다.

 

ⓒ홍수형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 앞에 마련됐던 추모공간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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