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구시의원 청부입법발의 내역 공개
홍준표 시장의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32명 중 26명 참여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의정감시단은 18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별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브랜드슬로건 삭제 관련 청부입법 발의 내역'을 공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 누리집의 의원별 홈페이지에는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조례개정안 발의 참여도 의안발의로 소개하고 있다. 청부입법 조례개정안 발의 건수가 많으면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처럼 보이게 하고, 청부입법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은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구경실련은 이를 바로잡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청부입법 발의 참여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부입법'은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 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하여 그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을 제출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꼼수,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원의 그릇된 욕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단 중의 하나이다.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은 개원 직후인 지난 7월 13일,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부입법으로 발의하였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청부입법으로 입법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 등 8건의 청부입법 발의에 참여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두 26명으로 81.3%이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1건, 이영애 부의장 3건, 하병문 부의장 5건이었다. 대구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는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7,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5,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 2건,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 2건 등이었다.

대구시의회 의원 중 청부입법 조례개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전 의원은 8건의 청부입법 조례개정안 중 7건의 조례개정안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우 의원도 5건의 청부입법 조례개정안을 발의한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단 한건도 발의하지 읺은 의원은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대현 의원, 김재용 의원, 육정미 의원, 이동욱 의원, 전태선 의원, 황순자 의원 등 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는 대구시의회 의원의 청부입법 참여 여부, 나아가 의정활동을 좌우하는 요인은 당적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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