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사무국장을 지인 A씨 회사의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사무국장을 A씨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으나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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