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 보호 연령 14세 미만→18세 미만 확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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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나 부모·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타인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호자가 SNS에 올린 자녀의 영·유아 시절 사진, 친구가 동의 없이 게시한 동영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 삭제 혹은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상업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온라인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와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꾸리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이달 중 공개한다.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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