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홈페이지 통해 예약
전국 어디서나 가정법률상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5일부터 전국어디에서나 가정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화상상담을 통해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무료소송 등의 소송구조 도움으로 연계될 수 있다.
화상상담신청은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1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주 기자
ccmjk5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