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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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법에는 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1달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이 기간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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