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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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의 매각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즉 건물의 매매가액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엔 △감정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판매계약일 현재 기준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금액이 있다.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란 판매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의 개시일로 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일컫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일반적인 경우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 수입으로 계산한다. 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임대료의 합계액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관리비수입은 순수관리비인 청소비, 난방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 요금징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상가)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제1단계-부수토지의 면적을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구분한다.

제2단계-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수입을 합해 총 임대료를 계산한다.

제3단계-총임대료를 건물임대료와 토지임대료로 안분한다.

제4단계-건물임대료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안분하고, 토지임대료도 주택과 상가로 안분 한다. 이중 상가임대료와 상가 부수토지의 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위에서 설명한 판매형태 외에도 외상판매, 장단기할부판매, 장기공급용역의 선불대가, 기부체납, B0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규정이 관련세법에 규정돼 있다.

재화의 수입시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 특별세다.

보세구역거래는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에서 재화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나 용역을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외상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급자는 대손확정시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 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공급받는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 변제한 경우에 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제받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으로 계산한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요건, 사유요건, 기간요건, 신고요건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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