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수형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청소년에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양을 모텔로 데려간 A씨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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