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동네 선후배끼리 패싸움을 벌인 20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C(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일행이 먼저 위협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B씨와 C씨와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씨 일행을 찾아갔으며 미리 위험한 물건들을 준비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상해죄를 포함해 아청법위반(성매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 소지해 먼저 D씨를 찾아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흉기를 사용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한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동네친구 및 선후배 4명과 함께 야구 방망이,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와 C씨 등 4명과 싸우다 B씨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동네친구 및 선후배 2명과 함께 흉기와 둔기 등으로 A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D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일행들을 모아 D씨가 있는 은평구 불광역 근처로 찾아갔다.

D씨는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준비하도록 해 패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도 장소를 옮겨 싸움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