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정리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 2022년 3분기 중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한민국 정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 2022년 3분기 중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한민국 정부

금융‧재정‧조세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우,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 2022년 3분기 중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대출을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 상황 대출전환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자율규제 형식이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선‧검토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자율규제 형식이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선‧검토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교육·보육·가족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자율규제 형식이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선‧검토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평균 2%p 완화된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에 대해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만 9~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인상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정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고용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방식 지급 추가 가능 =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9월 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호,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 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 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 조치를 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대한민국 정부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대한민국 정부

환경·기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22.9)부터 도로‧공항‧폐기물(23.9)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우리 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 2022년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후정보포털에서 우리 동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8월 4일부터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

농림·수산·식품


▲국립농업박물관개관 = 올해 하반기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경기도 수원시 서순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세워진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를 만1000원에서 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한민국 정부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를 만1000원에서 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방·병무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를 만1000원에서 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종전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분산과 춘천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전면 시행 =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공개 청원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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