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행진 방식과 인원 등 '허용 범위'를 따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은 3만명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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