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출범식
군대 내 인권침해, 가혹행위 조사
초대 군인권보호관에 박찬운 상임위원
“인권침해 조기 발견, 제도 개선 권고”

군인 사망사고 및 군 성폭력 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군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었다.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군인권보호국이 개설되며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이 산하에 설치된다. 이들은 군인권 보호·증진체계를 마련하고 군부대 방문조사를 통한 예방강화 사업에도 나선다.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박찬운 상임위원으로, 임기는 2023년 1월까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의 물꼬를 튼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승주가 이 나라에 남기고 간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며 “군인권보호관도 흔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만들어진 흔적인지 늘 마음에 새기고 일해달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죽음도 헛되지 않아 진다”며 군인권보호관을 독려했다.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위가 개최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박찬운 상임위원은 “우리 사회는 시민과 군인을 지나치게 구분해왔다. 군인의 자유의 제한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니다”며 “군인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고, 본질적으로 권리가 제한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군인권보호 전반의 굳건한 원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틀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 박 군인권보호관은 “당일이라도 군부대를 방문해서 상황을 보겠다고 하면 4시간 전 통지하고 당일 조사도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절차를 마쳤다”며 “국방부의 적극적 협조 보장이 있었고,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큰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