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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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누적된 세금이 작년보다 35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9.6%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396조6000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올해 5월까지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60조9000억원으로 23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8.5%로 집계됐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한다. 

소득세 6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12월~2021년 4월 1467만명이었던 상용 근로자는 2021년 12월~올해 4월 1544만명으로 5.2%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세가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증가한 3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개별소비세(4조원)는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관세(4조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4000억원)도 각각 1조4000억원, 2000억원이 많이 걷혔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5조원)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주식거래 등이 둔화하면서 증권거래세(3조2000억원)도 1조7000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16조1000억원)는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9조5000억원)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따른 중소기업 분납분 납부 증가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교통세(8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로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000억원)도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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