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착석한 근로자 위원들 뒤를 지나 사용자 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착석한 근로자 위원들 뒤를 지나 사용자 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로 인상한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을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한 9,620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근거로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위원과 경영계 전원이 퇴장해 심의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해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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