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 앞에서 1심 무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민참여재판 신청 용인부터 잘못… 불평등한 재판”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학생·시민사회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학생·시민사회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공동대응 제공)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학생·시민사회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공동대응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전 서울대 서문과 A 전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받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공동대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판결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다른 피해자들마저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법정의의 역행”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내 조사 및 경찰 수사, 언론 등에서 실명을 밝히며 피해 사실을 알려 달리 접근할 여지가 있다'는 A교수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꾸만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사법부는 변화해야만 한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부정의한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지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소원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대표는 “‘기획 미투’를 운운하며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자하는 A교수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부터, 다수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 인권침해 가해 사실이 폭로된 당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분위기가 ‘스킨십이 자유로운 정열적 문화권의 영향’ 따위로 포장됐때부터, 그런 부조리가 용인되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재판은 평등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다빈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현실이 지워진 법정에, 편견은 남았다”며 재판 당시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지적했던 A교수 측을 비판했다. 또한 A교수 측 주장 중 하나인 “당시 서어서문학과가 스페인 문화의 영향으로 스킨십이 자유로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 인권침해가 폭로된 학과에 대한 뻔뻔한 변명일 뿐더러,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라는 폭력을 ‘개방성’이나 ‘자유’로 포장해보려는 진부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강은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학 내 교수들의 성폭력은 서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간 접수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매년 120~180건씩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88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 가해자 중 42.4%가 교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내 위력 성폭력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학 내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의 전당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성범죄를 판단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가해가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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