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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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성범죄 양형인자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고친다. 

양형위는 오는 7월 4일 제11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5월 2일 제116차 회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여성단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형위에 양형인자 관련 의견을 제안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축소하고 자칫 성폭력이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변경된다. 공탁 여부만을 살피던 기존과 달리 현실적인 금액의 공탁인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2021년 6월 대검찰청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내부 훈령과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2022년 3월에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처벌 법령 등 형사 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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