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2000원 경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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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 또는 1세대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2만2천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된다. 자가 세대는 과표 5천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천만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의 임차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월 6만569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6만1180원을 감면받아 4510원만 내면 된다.

시가 3억원(공시가 2억원, 과표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며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1세대 1주택의 경우 월 9만546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7만620원으로 2만4840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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