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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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가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거짓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 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대규모로 교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별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용지를 교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여도, 이 같은 주장을 유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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