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31)씨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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