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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동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 홍보 카드뉴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6월 27일부터 직장 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민우회는 △경조사·돌봄휴가 등 직장 내 복리후생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인’ 추가 △모계·부계 구분 등의 성차별적 조항 폐지를 기업에 제안한다.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캠페인은 노동자의 가족 구성과 인식이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만 인정하는 기업 내규를 바꾸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우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주요 기업에 내규 개선을 제안하고, 개선 의지를 담은 약속문에 동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지정한 1인 가족 범위 추가 제안
국민적 인식 바뀌었지만 사내 제도는 변함 없어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동자가 지정한 1인’을 가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를 ‘선택가족’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국민의 인식 변화도 명확하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7%는 “법적인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2022년 4~5월 실시된 민우회 설문조사를 보면, 대다수 기업은 경조사휴가·돌봄휴가 등의 조항에서 적용 대상을 ‘법적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0%는 자신이 속한 직장 내규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법적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24.8%는 내규 및 복리후생제도와 관련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우회는 모계·부계를 구분해 경조사 휴가 등을 차등 적용하는 성차별적 내규가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내규를 수정할 것도 기업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민 신청받아 해당 회사에도 ‘내규 개선’ 제안서 발송 예정

민우회는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6월 27일부터 ‘우리 회사 내규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오는 7월 6일까지 시민들이 회사명과 이메일 주소 등을 보내주면, 민우회가 해당 기업에 제안서를 발송해 내규 제안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우회 관계자는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내규 및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이룬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면서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내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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