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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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20대 친딸을 살해한 50대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하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우울증을 앓다 극단 선택을 결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2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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