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이튿날에는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 B씨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 살해를 돕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 유기 당시 권재찬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적은 있었지만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던 것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모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다.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