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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