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4곳에 인권보호관 각 1명씩 위촉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교육 사진 ⓒ영등포구청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교육 사진 ⓒ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아동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6호 보호 처분을 받은 아동이 입소하는 ‘보호치료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영등포구 내 이러한 아동생활시설은 총 4곳으로, 80여 명의 아동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구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아동 인권 침해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아동생활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운영, 학대 근절에 나섰다.

인권보호관은 영등포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 1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 및 영등포구청 공무원 1명으로 시설별 1명씩 총 4명이다.

보호관은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고, 1회는 10시 이후 취약시간대를 선택해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시설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관을 1:1로 매칭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아동보호 실태와 종사자 근무 상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및 급식 현황 등 시설 운영 전반으로, 아동과 종사자의 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특히 보호관을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아동은 어르들의 존중과 보호 속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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