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하루 뒤 격리...대인 접촉 가능성

최근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간 뒤 격리돼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으나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발열은 없어서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입국장에는 '증상없음'에 체크했지만, A씨는 격리 후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6월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했고, 현재 이 병원에 격리된 채 검사를 받고 있다.

아직 방역 당국이 A씨의 국내 이동 경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신고와 격리가 하루 늦어지면서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지난달 31일 '관심' 단계로 높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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