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교수 트위터 캡처
윤지선 교수 트위터 캡처

유명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하는 특정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했다가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다졌다.

한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특정 용어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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