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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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된다. 경찰은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경찰과 소방 및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이런 지휘규칙이 없는 실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에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행안부령)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인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가 이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경찰단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경찰출신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경찰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독립을 해친다며 반발해 왔다. 

지난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었고,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돼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독립해 경찰청이 되면서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됐다.

경찰이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관련해  Δ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포함해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Δ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Δ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네가지 사항을 담았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 분야에는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Δ수사의 공정성 강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의 한 분과로 설립됐다. 5월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견제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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