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20일 징계처분 결정
민주당, 변화와 혁신의 계기 삼아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경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징계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윤리심판원 징계심의에 직접 출석해서도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임을 인정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고, 그동안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다만 양정(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으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양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이 음성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요. 간접적인 자료는 남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면서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최 의원이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여성 보좌진들의 비판 성명이 나왔고 박지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사안을 살펴보라며 지시했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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