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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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0일 의견서를 내고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0년 이전 내무부의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단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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