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월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 없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월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 없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자연공원법)을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 지역에서는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 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야영장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游漁場,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산‧해안 국립공원 내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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