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현재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로 이 대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윤리위에 제소하자 윤리위는 즉각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사건 유출 금지 원칙을 어겼다거나 소관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돼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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