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 2년 전 발표 스스로 뒤집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최종 수사 결과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 과장은 “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