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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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연인 관계에 있던 10대 여성을 감금·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밤 9시58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나와 B양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제지를 당하자 B양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네가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며 또다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일 밤 10시59분쯤에는 B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몇시간 뒤에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숙박업소를 찾아 복도에서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범행으로 B양은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숙박업소 바깥으로 끌고 나와 차량에 태운 뒤 위협해 내리지 못하게 하며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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