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증거 이미 확보...일부 혐의 다툼 여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당시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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