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16일 하루만 광장 사용 허가 결정
“과다노출·유해 음란물 없는 행사” 조건부 승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13일~15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연 1인 릴레이 시위 동시 액션에 참여한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13일~15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연 1인 릴레이 시위 동시 액션에 참여한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는 7월 3년 만에 다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다만, 서울시가 광장 사용기간을 단 하루로 줄이고 사용 조건을 달아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15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 그런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당초 신청했던 6일간(7월 12일~17일)이 아니라 행사 당일(7월 16일)만 사용하며, “신체 과다 노출이나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조직위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입장이 담긴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조건부 수리 결정이 맞다면 이번 결정 또한 다섯 해째 반복된, 전혀 나아진 바 없는, 객관적인 근거나 실체가 없는 기준을 들이댄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로 5년째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아 성소수자·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묵묵부답이던 서울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 2016년~2019년까지 매년 반복됐다. 시민위원회에서는 매년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위는 “15일까지 63일째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게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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