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지난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126만6000건의 숨은보험금 3조8351억원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아직도 12조3431억원이 남아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와 우편 안내를 통해 지난해만 모두 3조8351억원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7일 전부터 계약자에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숨은보험금'이 발생한다. 

보험계약 중 특정조건을 만족해 지급되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의 중도보험금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 만기가 도래해 남은 만기보험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소멸시효 3년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휴면보험금도 포함된다.

아직도 12조3431억원이 남아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숨은보험금 보유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최신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보유한 숨은보험금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조회·일괄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개선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을 찾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한 뒤, 찾길 원하는 보험금을 일부 또는 일괄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숨은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숨은 보험금 중에서도 계약시점, 계약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이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 시점을 정하게는 게 좋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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