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 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 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판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 중사의 부친 이 씨는 재판정을 나와서도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성토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며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고, 지난 5월 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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