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혈족 종중 구성원 될 수 없는 관습 효력 없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기로 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A씨가 한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생 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8년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가 됐다가 성년이 된 후 2013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성씨를 바꿨다. 이후 A씨가 어머니 쪽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종중은 이를 거부했다.

종중의 정관은 종원 자격을 ‘친생 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라고 규정하는데 종중 측이 “부계혈족의 후손이 성별 구별 없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관이 회원의 자격을 부계혈족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고 민법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자연스럽게 종중이 남계혈통주의 아래 유지돼 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에서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개정된 민법에서 호주제를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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