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2022년 3월 성희롱 신고 1046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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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었고 고민하다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익명 보장을 원했지만, 대표자의 갑질 및 성희롱은 익명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후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건강 상태 악화로 출근길에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인사 발령을 통해 본래 근무지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됐고, 하루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중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건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 성희롱 인정이 129건으로 12.3%에 불과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7.6%(80건)뿐이었습니다. 신고자의 65.7%(687건)는 사건 진행을 포기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종결 처리를 한 경우가 38%(49건, 전체 인정 건수 129건 대비)로 조사됐다. 법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장 봐주기는 다른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205건) 중 조치 의무 위반을 경험한 비율은 90%였으며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는 83%에 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해결 의지는 미약하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조치 의무 위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제6항)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73건인데, 이 중 인정 건수는 9.25%(16건)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접수 건수는 단 1건이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성희롱 인정 비율도 낮고, 성차별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비율도 매우 낮다”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평등법상 허점은 여타 노동관계법과 같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보다 문제인 점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고용노동부의 미약한 해결 의지”라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인식을 개선하고, 개정 시행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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