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9일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재판이 끝난 후 청주지법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9일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재판이 끝난 후 청주지법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9일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5년 무거운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양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들은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A씨의 의붓딸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붓딸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혐의도 강간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의붓딸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강간 혐의에 따른 징역 5년을 추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충북여성의전화,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이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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