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확정했다.